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칙
불기 2548(2004)년 5월 7일 제정
불기 2549(2005)년 4월 23일 개정
불기2549년(2005)년 9월 24일 개정
불기2555년(2011)년 12월 15일 개정
불기2558년(2014)년 12월 6일 개정
불기2561년(2017)년 1월 23일 개정
불기2563년(2019)년 2월 26일 개정
불기2569(2025)년 2월 18일 개정
전 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석가모니 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여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신도를 대표하는 공식기구이다. 신라 도의국사(道義國師)를 종조로 모시는 본 회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가르침을 최상의 실천 덕목으로 삼는다.
본 회의 설립목적은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에서 연유하는 선교 일치(禪敎一致)의 조계종 창종(創宗)의 정신을 바탕으로 종단의 종지를 받들어 수행 실천하여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법을 전하는데 있다. 위로는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공경하고 불교의 법맥과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신도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개인 수행정진과 함께 신행공동체를 지향한다.
본 회의 역사는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래(傳來)된 이래 모든 재가불자들의 신원(信願)을 모아 청정승가 구현의 토대를 세운 1955년 전국신도회의 역사로부터 불교 대중화 운동, 불교 사회화 운동의 맹아(萌芽)을 띄운 중앙신도회의 수고를 거쳐 2004년 통합신도회의 출범으로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 정법 실현의 바다에 이르고자 한다.
본 회의 구성은 조계종단의 신도 총원(總員)으로 구성되며 그 대의성은 소속 조직의 대표자 등이 참여함으로서 그 대의(代議)가 이루어진다.
본 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근본교리로 하며 우리 신도들의 귀의처(歸依處)인 청정 삼보외호와 정법구현의 좌표를 정립하는데 있다. 특히 구세제민(救世濟民)하는 대승불교운동을 통하여 올바른 수행문화와 지속적인 정신혁신을 이루어 불국정토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신행문화는 조계종 신도 조직들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 신도들은 사찰과 지역 그리고 자발적 신행공동체인 신행단체를 통해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구현하고 신도 구성원들의 포교활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종교적 소임을 수행하고 촉진한다. 이로서 명실공히 전 한국불교도들의 구심체로 새로운 불교중흥운동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전국의 대의원 조직 사무소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들의 대표기구로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받들며, 각급 신도회와 신도단체의 총의를 모으고 상호협력하는 활동을 통하여 현대에 맞게 대승불교운동을 계승․구현함으로써 불국정토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종단 소속 사찰신도회의 회원
2. 종단 등록 제 신도 단체의 회원
3. 중앙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 제 신도단체의 회원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단신도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리
2. 종단 주요사업에의 동참 및 지원
3. 종단 외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4. 종단신도조직의 공제활동 및 종단에서 위임한 사업의 집행
5. 직장․직능, 특정계층 및 분야의 신도단체 설립추진 및 관리
6. 종단발전을 위한 신도총의의 의견수렴과 활동
7. 불교지도자 양성, 연구, 교육사업
8. 국제 불교 친선․교류 사업
9.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 2 장 대의원 총회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본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종단 소속 교구신도회에서 선출한 중앙신도회 대의원
2. 종단 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에서 선출한 중앙신도회 대의원
3. 본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되며, 의장의 유고시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의 기본자격은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로 하며, 기타 대의원 자격과 수의 배정은 종령 기준에 의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대의원등록) ① 대의원은 총회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정의 대의원 등록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비 미납 또는 회칙에 의해 징계된 자는 대의원 등록에서 제외한다.
제8조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의장,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감사가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 회의 안건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의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총회개최 15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자격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감사의 선출
6. 회장 및 감사의 불신임
7. 선임직 부회장의 인준
8. 회비 등에 관한 사항
9.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10.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사항
제10조 (개회 및 의결)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참석자 포함)으로 개회하며,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 제1호, 제6호의 경우에는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참석자는 당해 대의원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의사록)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3 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회장단 구성원
2. 종단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의 대표자
제13조 (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정기회의를 순연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표결에 참여한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④ 위임참석 요건은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대의원 수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4. 제반 내규의 심의 및 의결
5. 고문․지도위원 등 임원의 추대와 위촉에 관한 사항
6. 본회 소속의 제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및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총장의 인준과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지도단
제15조 (증명, 총재) ①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증명으로 한다.
②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하며, 포교원장을 당연직 부총재로 한다.
제16조 (지도법사) ① 본회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교구 본사주지 등으로 구성되는 지도법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사는 회장이 추대하며, 본회를 정신적으로 지도한다.
제17조 (고문) ①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위원, 자문위원) ① 본회에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업무를 지도 권고 할 수 있다.
④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의 추천으로 중앙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 5 장 명예회장 및 회장
제19조 (명예회장) ① 본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추대로 직전회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
② 명예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 (회장단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되는 회장단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가. 수석부회장 약간명
나. 교구신도회장
다. 선임직 부회장 40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제21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 시작한다.
제22조 (자격) ① 회장으로 입후보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 소속의 신도회 및 신도단체 신행경력 10년 이상인 자
2. 본회 소속 교구신도회 회장 또는 전국단위 신도단체 회장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부회장은 본회 소속의 신도회 및 신도단체 신행경력 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하며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제23조 (회장단의 임면) ① 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이전,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총재의 승인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② 회장이 결원이 된 때에는 결원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선임직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과 대의원 총회의 인준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24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회장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6 장 교구신도회 및 전국단위 신도단체
제25조 (교구신도회) ① 교구신도회는 해당 교구 본․말사의 사찰신도회 소속 신도와 교구에 등록한 신도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구신도회의 대의원은 교구 산하 각 사찰의 신도회 및 교구등록 신도단체 임원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종단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 ① 종단등록 전국단위 신도단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종법령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신도단체를 말한다.
② 종단등록 신도단체의 대의원은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권리의무) ① 교구신도회 및 전국단위 종단등록 신도단체는 대의원 조직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있어 종법령 상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② 대의원조직이 주관하는 사업에 있어서 본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본회 후원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의원조직은 대의원을 선정하여 본회 대의원 배정과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본회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7 장 감 사
제28조 (구성)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선출) ①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감사가 보선된 때에는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직무) 감사는 본회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하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감사권한에 의한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처
제32조 (설치 및 임무) ① 본회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구성)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본회 회장이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본회 회장은 사무총장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업무집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재 정
제34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 창립 시 출연한 재산과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원) ① 본회 운영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회비
2. 분담금
3. 특별회비
4. 종단지원금
5. 사업수입
6. 후원금
7. 기타수입금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재원에 관한 책정은 별도 규정과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이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부설기관
제38조 (구성)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2. 기타 목적에 필요한 기관
제39조 (설치) ① 부설기관의 설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설로 설치한 기관 및 법인은 본회의 지휘 감독을 받고, 각 기관의 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은 본회 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⓷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삭제) 불기2548년5월 7일 제정되어 시행된 부칙1,2,3,4,5,6,7,8,9는 개정일로부터 삭제한다.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5(2011)년 12 월 15일 개정)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불기2558(2014)년 12월 6일 개정)
제1조 (효력폐지) 불기2548(2004)년 5월7일 제정되어 시행된 본회 회칙 및 규정, 규칙 등 내규는 이 회칙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폐지한다.
제2조 (시행일 등) ① 이 회칙은 제․개정 후 포교원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이외의 본회 부설기관 및 각종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이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설치한다.
③ 이 회칙 시행에 따른 규정, 규칙 등 내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준칙) 본 회칙과 종법령이 상이할 때는 종법령이 우선하며, 본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불기2561(2017)년 1 월 23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 후 포교원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3(2019)년 2 월 26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 후 포교원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69(2025)년 2 월 18일 개정)
제1조(시행일 등) ① 이 회칙은 개정 후 포교원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8대 회장 임기는 불기2568(2024)년 10월1일부터 불기2572(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